비트코인 등 암호자산거래가 크게 늘면서 시중 암호화폐거래소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그간 투기 수단으로만 여겨지던 암호자산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너도나도 가장자산 투자가 잇따른다. 정부도 특금법 제정 등을 통해 암호화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일부 암호화폐거래소가 비상식적인 코인 수수료 제도를 운영, 빈축을 사고 있다.
한 대형 거래소는 암호화폐 1회 출금에 1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거래소는 과거 계열사에 수십억원의 자금을 빌려줘 법정 소송까지 벌인 전력이 있다.
투명한 수수료체계는 고사하고 소비자에게 받은 돈을 계열사 배불리기에 쓰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비단 이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형 거래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코인 수수료 책정은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다. 그러나 그간 거래소 수수료 폭리는 한두 번이 아니다. 입출금 수수료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상장 기업에 대해 우회로 상장피를 받는 일도 허다하다.
특금법 개정으로 이제 암호화폐거래소도 상식적인 수수료 체계를 갖추고 금융사처럼 소비자 환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정부 또한 비상식적인 수수료 폭리를 취하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엄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제부터라도 만들어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의 또 한축은 암호화폐거래소다. 그간 투기 온상으로 많은 핍박과 설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제대로 된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수수료 체계 관행 자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등에 빨대를 꼽아 폭리를 취하는 고금리 업자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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