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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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락앤락·쌍방울 등에 할인 행사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억2000만원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166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2000만원 비용을 전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납품업자에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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