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에 '중립' 내놓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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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 포스코 제공]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최정우 회장 연임에 대해 '중립' 의견을 냈지만, 근거 지침이 미약해 나온 사실상의 반대 의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코드)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면서 “산업재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 입장에서 (의결권) 중립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포스코 임원(최정우 회장)에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대부분은 (연임) 찬성 입장을 밝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심의하고, 최 회장 연임안에 대해서만 '중립'을 결의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최 회장 연임에 반대하는 정치권 등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성이 아닌 '중립'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약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준 적용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에 따르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침해 행위 감시 의무 소홀 등에 해당할 때, 이사 재·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포스코에서 발생한 잇단 산업재해 등 최 회장 책임을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및 감시의무 소홀 등과 결부할 수 있는지 내부 해석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ESG를 수탁자 책임 지침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E)이나 사회(S·노동·산재 등 사회 문제), 지배구조(G)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이사 재·선임 등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 외에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검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다만 현재의 ESG 평가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최근 5년간 사망자 42명, 재해 75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올 1월 기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에서 환경(A), 사회(B), 지배구조(A+) 등을 통합해 'A등급'을 받았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SG를 도입할 당시 기업 등 반발로 (적용) 합의 수준이 낮았다”면서 “앞으로 이를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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