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67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이행기관 수는 전년대비 10곳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심의·의결한 결과를 4일 밝혔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15~34세 미만 청년을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은 436개소다. 이 가운데 84.6%인 369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반면 67개 기관은 이행하지 못했다.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지난해 전체 정원은 38만7574명이다. 이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 2만2798명의 비율은 5.9%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8년과 2019년 대비 청년고용비율이 감소한 것은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 고용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라며 “미이행기관 점검회의 등을 갖고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추이 >
<자료:고용노동부>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