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등 코로나19 맞춤형 대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Photo Image

산업부는 2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전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적용할 예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집합금지·제한)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총 2202억원 규모)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호이며,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집합금지 50%, 제한 30%)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도 추가적으로 3개월 연장해 6월까지 적용된다. 납부유예 신청시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납부유예 제도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집중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 되는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