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법인 자금을 부당 투자하고 유류비 등을 부당 집행한 학교법인 청운학원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하는 등 강경 조치를 내렸다. 고발과 수사도 의뢰했다.
교육부는 4일 강릉원주대, 학교법인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 춘천교육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4, 5월 강릉원주대, 학교법인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 춘천교육대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각각 47건, 39건, 32건이 나왔다. 학교법인 청운학원에 대해선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에 해당하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나왔다.
학교법인 청운학원 A임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개발업체에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법인자금 30억원을 투자하고 유류비로 3117만원을 부당집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 직원에게 개인용무와 법인업무 구분 없이 차량 운전을 전담시키며 법인 회계에서 인건비로 2억3115억원을 집행했다. 대학 사무처 소속 직원을 겸직 발령 없이 A씨 비서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A임원과 관련된 교내 부당 집행 건은 줄줄이 확인됐다. 입찰공고 등에서 규정한 단열페인트와 규격, 제조사 등이 다른 저가 페인트를 A임원이 설립한 D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총 2억6334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업체로부터 납품받은 LED램프가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표시가 없어 조명기구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구매대금 4억9500만원을 지급했다.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미화, 경비 등 인원 도급용역' 계약 3건도 A가 설립한 D업체와 총 43억7736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직원 파견·연수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별도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A의 조카)을 미국 파견·연수 대상자로 선정했다.
강릉원주대에선 교직원이 근무시간 중 학위과정을 무단 수강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교 등 교직원 12명이 복무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수강했다.
산단연구비를 부당 사용한 사례와 산학협력단 부설사업단 직원 부당 채용 건도 지적됐다.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는 연구원 자격 기준을 채용공고에 포함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자격을 소지한 지원자를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고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지원자 2명을 채용했다.
춘천교육대에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제출했다. 또 발명영재교육센터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를 확인,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바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국공립대, 사립대 관련 감독 관리 부서에 전달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며 “대학에서 징계에 대해선 청문회를 갖고 이의 신청과 재심의 기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