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원인 편의 도모..견본 내 도면 개수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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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출원인 편의를 위해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 개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원인이 입체상표나 위치 상표를 출원할 때 견본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1장의 도면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상표등록 출원 보정 사항을 국내 출원보정서를 통해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상표등록 출원의 소리·냄새상표 견본 제출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출원인이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했다.

상표 관련 절차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특허고객 번호 발급 때 등록한 인감 또는 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출원인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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