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년간 '고철 담합'" 현대제철 등 7곳에 과징금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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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등 철근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이 구매가격을 8년 간 담합해 총 3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회사별로는 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담합은 현대제철 주도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는데, 7개사가 모두 참여한 영남권과 달리 고철 초과 수요가 적은 경인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만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남권에서 7개 제강사는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총 120회(월평균 1.7회) 하면서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kg당 5원씩 내리자고 하는 등 변동 폭과 조정 시기를 합의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2016년 4월 현장조사를 하자 이들은 구매팀장 모임을 자제하고 공정위 본부가 현장조사를 한 2018년 2월까지 실무자들이 가격 관련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인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2010년 2월∼2016년 4월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월평균 1회씩 총 35회 하면서 가격을 짰다. 이들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공정위 본부가 현장조사를 나가기 전까지는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어갔다.

고철은 이를 수거하는 수집상→수집된 고철을 집적하는 중상→납품상→제강사로 납품되는데, 2019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공급량 중 국내 발생량은 77.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입인 등 초과수요가 만성적인 시장이다.

공정위는 담합의 배경으로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쟁적인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는 점, 공급업체들이 제강사가 가격을 올릴 때까지 물량을 잠글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은 퀄컴(1조300억원), 6개 LPG공급사 담합(6천689억원), 호남고속철도 관련 28개 건설사 담합사건(3천478억원)에 이어 액수로는 4번째로 크다.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것은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심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제강사들은 과징금액에 대해 공정위 측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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