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상생형 대형매장에 수수료 정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기 창업 대리점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제도도 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업체에는 온라인몰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한샘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골목상권 상생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샘이 이날 발표한 상생 지원 제도에는 대리점을 위한 △상생형대형매장 '수수료 정액제' 도입 및 감면 △스타트업대리점 수수료 지원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운영 도입 등이 담겼다.
한샘은 이달부터 대리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에 '수수료 정액제'를 도입한다. '스타트업 대리점 지원 제도'는 상생형 대형매장 별 입점 정원의 10%를 스타트업 대리점주에게 제공하고,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공동개발상품 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과 협력사를 위한 △물품대금 현금지급 확대,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불만제로심의위원회 설치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확대 등도 실행한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취약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어 본사에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이들의 제품 개발 및 상품 촬영 등 온라인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외부 유통채널과의 판로 확대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사 온라인몰의 공동개발상품 및 소상공인 업체들의 입점 상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한샘은 대리점이 우수한 품질 및 서비스를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대리점과 본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의 역사를 써왔다"며 “기업의 상생 철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대리점, 협력사,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경영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국내 홈 인테리어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