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최대 300만원·신규이용업체는 400만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신청 절차 없이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이 발생하면 최대 5만 달러 한도에서 손실 95%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수출보험료는 △단체보험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등 5가지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수출기업으로 전북에 본사 또는 공장(사업장)을 둬야 한다.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총 105개사의 중소기업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총 313억원의 수혜(지급보험금 및 보증금액)를 받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업 수출시장 개척 및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고광민기자 ef7998@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