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불명예 퇴임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됐다.
19일 항우연에 따르면 임 원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 최종 결과는 3개월 감봉이었다. 기본 연봉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임 원장은 2019년 5월 회식 자리에서 기관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불명예 퇴임 기로에 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와 관련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9~16일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임 원장에 대해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단, 같은 달 30일 NST에 해임을 요청했다. 임 원장은 한 달 뒤인 12월 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원장에 대한 해임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현장에 적지 않은 파장과 이견을 불렀다. 폭언과 폭행이 사실이라면, 기관장으로서 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에 임기만료가 코앞인데 굳이 해임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
임 원장은 기회를 줘 감사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늘 이사회 심의를 통해 항우연 원장으로서 명예롭게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그리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