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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1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55만8134명에게 각 50만원씩 2791억원이 지급됐다. 다만 1·2차 기수급자 중 지난달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공무원·교사 등 취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자 등은 제외됐다.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한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미수급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처은 22일부터 다음 1일까지 신청홈페이지 또는 28일, 29일, 다음달 1일 등 3일동안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