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비대면·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융복합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제품안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증가한 비대면 관련 제품을 인증대상에 포함하고 유통 중인 제품 안전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전기소독기 등 비대면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와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온라인 몰의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사업자 의무도 부과한다. 급증하는 해외직구는 불법·불량이나 위험도가 높은 제품을 검사하고 관세청과 함께 검사세관 확대, 인력증원 등 통관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비대면 안전인증(KC) 절차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신기술 제품 출시가 활성화되도록 임시허가를 촉진하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 안전관리 평가체계도 구축한다. 로봇·드론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캠핑용 전원(파워뱅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플라즈마 이·미용기기, 개인이동장치 등 새로운 제품 안전기준도 개발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 수준의 안전성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신기술 제품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내기준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기준으로 정합화한다.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을 평가하고 사고조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연구·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제품사고 분야별 조사센터를 지정하는 등 사고조사 운영체계도 개선한다.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종영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제품안전 관련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품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