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기준이율 2.2%로 상향 조정...대출 이율은 인하

중소기업중앙회는 새해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 이율은 인하하기로 했다.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할 때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이다. 새해 1월부터는 기존 2.1%에서 2.2%로 0.1%포인트(P) 인상하고,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이율 조정으로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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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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