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대금이 최근 10년새 393%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인 2020년 1월부터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5218억원)과 2019년(4207억원)보다 큰 규모다. 2010년(1324억원)과 비교하면 약 393% 늘어났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 금액은 모두 2조6000억원 규모였다. 당시 공매도 금지 첫날 거래액은 4408억원이었다.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도 거래가 가능했다. 금융위는 시장안정조치로 지난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으나 시장조성자는 허용했다.
최근 22개 시장조성자 중 일부가 불법 공매도 사례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 제출한 불법 공매도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1년간 누적 과태료는 총 94억원이다. 외국인 42개사, 국내기관 7개사 등 총 49개사가 적발됐다. 이번 시장조성자의 위반사례까지 발표되면 해당 위반 금액과 기관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개인투자자 보호보다는 기관투자자에게 무게가 아직도 쏠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조성자 위반을 낱낱이 공개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 조치 내역(2014~2020.8.21.) (자료=금융감독원)
* 과태료는 공매도 규모나 매매차익과 무관하게 관련법령 위반(무차입공매도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과함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