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공표
신성장 사업화시설 25개 기술 추가
대기업 3%·중견 5%·中企 12% 적용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등 25개 기술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로 분류, 해당 기업은 최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공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통합투자소득공제보다 2%포인트(P)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도 첨단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25개 기술이 추가됐다.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가 각각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이달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A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1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산정할 경우 만약 이 중소기업이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시설에 투자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12억원(12%)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 우대한다. 가산 세액공제율 2%P가 적용된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는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이 추가됐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서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기술을 포함한 12개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됐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과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는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가 해당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등을 고려, 내년까지 현행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합산 10억원' 기준을 유지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은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범위에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은 연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된다. 통합투자소득공제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공급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이 대상 업종으로 정해졌다.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모든 기업에 3% 부여된다. 다만 기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토지, 건물,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