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갈등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이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 시장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저작권료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유료방송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단적인 사례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징수규정 개정(안)이다.
결과 발표 당일 OTT 사업자는 한목소리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문체부가 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차별금지·평등원칙 등을 위배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요원한 상황에서 저작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정부의 적극 중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 갈등을 관리하고 산업을 육성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창작자 권리를 수호하려는 음저협과 합리적 저작권료를 도출하려는 유료방송 사업자 양측의 주장 모두 당위성이 있다. 문체부가 나서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협상을 지속,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했지만 포털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방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대신 통신사, CP,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두 차례 꾸려서 1년 이상 논의한 끝에 5G 융합서비스에는 망 중립성 예외를 적용하는 등 발전 대안을 끌어냈다.
문체부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을 수행하는 주무 부처다. 저작권 수호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을 육성할 책임과 의무도 있다.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으로 갈등을 관리할 적기는 놓쳤지만 제도 정비 기회는 남아 있다. 미디어·저작권 산업 육성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