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과세 대상 확정일인 28일 시장에서 우려해온 개인 매도 폭탄 현상은 없었다.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12월 개인투자자는 주식 매도 물량을 늘리고 이를 외국인이 매수하는 행태가 반복됐으나 올해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경기회복과 새해 증시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효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이달(28일 기준) 주식시장에서 1조9611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1조7098억원 순매도했다. 통상 12월 개인이 대규모로 순매도하고 외국인이 이 물량을 사들이는 추세가 반복됐지만 올해는 개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도로 뒤바뀐 셈이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확정일인 28일 코스피는 0.06% 오른 2808.60, 코스닥은 0.18% 내린 927.00에 장을 마쳤다. 이날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31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8726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12월 일별 거래 중 가장 큰 순매도 규모였지만 12월 한 달 누적 기준으로는 순매수세를 유지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양 시장에서 모두 순매수해 개인과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523억원, 기관 854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각각 2740억원, 6413억원을 순매수했다.
당초 올해 12월 28일 거래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되는 대상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게 되고 코로나19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예상됐던 개인 매도물량 폭탄 현상이 완화됐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한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전체 지분의 1%(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는 양도차익의 22~33%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새해 4월부터 이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었으나 증시 변동성 악화와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시행 결정에 따라 기존 10억원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주식 10억원 이상 보유 주주수는 1만2639명, 보유금액은 199조9582억원으로 나타났다.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는 8만861명, 보유금액은 41조58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총액의 10%에 육박하는 상당한 규모다.
올해 대규모 개인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면서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 현상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12월에 증시 상승폭이 다소 주춤해졌지만 이렇다 할 하락없이 상승 추세를 이었고 코스피 2800 돌파, 코스닥 950 돌파 기록까지 세웠다.
내년 증시가 코스피 3000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증권가 전망까지 잇따라 제기된 것도 개인투자자의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1월 증시 상승은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힘이 컸다면 지난주 코스피 2800 돌파는 코스피 기업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도했다”며 “새해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과 신흥국 수출회복 가능성이 높아 새해 코스피가 3080 포인트까지 돌파하고 추가 상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표]2020년 12월(28일 기준) 투자자별 거래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