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2월부터 1인 여성기업은 서면조사만으로도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여성기업 확인요령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공공구매 지원 사업 참여 등을 위한 여성기업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 기업과 재신청기업은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한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를 실시할 우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신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대상도 연 1000개에서 5000개로 대폭 확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매년 2만건 이상 신청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절차가 개선돼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266만 여성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