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확대

내년부터 피부양보조금(월 20→22만원),자립지원금(월 6→7만원) 인상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 가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재활·피부양보조금은 2010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립지원금은 2013년 월 4만 5000원에서 6만원을 인상된 이후 동결됐다.

올해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억여원을 추가 확보해 재활·피부양보조금을 월 20만→22만원, 자립지원금 월 6만→7만원으로 일부 인상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경제적 지원금의 인상폭이 크진 않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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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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