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부 개정안' 발의.. 확률템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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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진행한 게임산업법 개정방안과 게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논란이 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등 변화는 환경에 대응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게임 이용자 보호, 불합리한 규제 정비,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행 게임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시장 변화에 맞춰 많은 개정을 거쳤음에도 진흥책인지 규제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내용이 대폭 늘어났다.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게임배급업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추가했다.

등급분류 절차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간소화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자가 등급분류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비영리 게임은 법적으로 등급분류를 면제 받는다.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게임은 종전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검증한다. 또 게임 내용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 내용이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내용 수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경미한 변경도 신고하고 사후 검토를 받았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의무 표기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확률형아이템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로 강령에 따른 자율규제를 진행 중이다.

해외 게임사의 '막장운영'에 따른 국내 이용자 피해를 막고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앞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그 동안 중국 게임업체 등이 환불, 보상 절차를 생략하고 다운로드와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횡포를 저질러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외 중소게임사 자금 지원, 위법 내용 게임 광고 금지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초안을 만들었고 수십 차례 협의 끝에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김상희, 김영주, 도종환, 류호정, 박정, 신동근, 안민석, 유동수, 유정주, 이병훈, 이해식, 임오경, 조승래, 조응천, 한병도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실은 공청회와 함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업계 종사자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규제 정비, 사행성 조장을 방지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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