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조건 2년 연기...미봉책 비판도

과기정통부-방통위, 의무조건 완화
경제 위기에 재정 여건 악화 고려
2023년으로...의무편성비율도 조정
일각 "이해관계에 좌우...일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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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UHD 방송 전국망 구축 완료 의무 시점을 2023년으로 2년 연장하고, 의무 편성 비율도 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지상파 방송사 재정여건 악화를 고려한 결정이다.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지상파 UHD·주파수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비등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이후, 직접수신율이 5% 이하에 머무는 등 확산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된 이후 전문가, 방송사와 추진단을 구성해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정책방안 핵심은 현재 수도권·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2023년까지 시·군 지역까지 확대하도록 지상파 방송사 의무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2015년 계획했던 2021년 대비 최대 2년 순연했다. 내년 KBS 제주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지상파 방송사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 역시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계해 2020~2022년 20%, 2023년 25%, 2024년 35%, 2025~2026년 50%로 조정했다. 2020년 25%를 달성하고 2027년까지 100%를 달성하도록 한 기존 정부 허가에 비해 후퇴했다.

방통위는 전국망 구축조건 유예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방송사 재정난, 지역별 시청권 격차 해소 필요 등을 고르게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 UHD 방송 커버리지는 2015년 상용화 이후 인구기준 전국 65%를 달성했지만 직접수신율이 5%를 넘지 못하며 위기를 겪고 있다. 넷플릭스 등 UHD 콘텐츠를 앞세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세 속에 지상파 방송사 UHD 인프라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지상파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ATSC 3.0 표준을 바탕으로 부가채널 서비스 등 혁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송전문가는 정부가 지상파 UHD 활성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하고도 정책방향에 대한 명확한 매듭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전문가는 “700㎒ 주파수대역을 활용한 지상파 UHD방송이라는 발상 자체가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 정책으로, 기술과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정치권 이해관계에 좌우됐다”며 “지역방송사 유보금 등 재원 여력이나 향후 수익구조 등을 고려하면 정부 정책방안이 실현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방송사 모두 주파수 활용, 유료방송 인프라를 활용한 UHD 콘텐츠 활성화 등 다음 단계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조건 유예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지상파방송 재허가 조건으로 내걸고 2023년까지 달성하지 못한다면 주파수정책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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