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인도네시아은행, 印 EPS센터와 외국인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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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황대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왼쪽 네번째)과 최종윤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장(왼쪽 세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신한은행 현지법인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 국가간 협약이 체결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인력 송출국가에 설치된 공단 해외지사다.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이후 3개월내에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납입 보험금 환급은 귀국 시에만 신청할 수 있어 제때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엔 환급이 불가능했다.

이번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서비스를 통해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파견 전에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사전 등록해두면 귀국 시에 환급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해외 송금을 통해 자동 환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은 △파견 예정 근로자에 대해 한국 금융·경제 정보 제공 △휴면 계좌 방지 서비스 △파견 근로자 환율 우대 혜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협력할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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