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통계에서 '비재생 폐기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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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재생에너지 월별 통계 및 비중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공식 통계에서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했다. 국제 기준과 유사하게 신재생에너지 기준을 정립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2050년 탄소중립'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정책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새 기준을 적용한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확정치를 공개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됐던 폐비닐·플라스틱 등 비재생폐기물을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량을 재산정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법률이 적용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보급통계를 재정비했다. 정부는 기존 법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준에 폐기물에너지 전체를 포괄했지만 법을 개정하고, '비재생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에너지'만 재생에너지 기준에 포함했다.

에너지공단은 이번에 통계를 개정하면서 국제 기준과 부합하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재생 불가능한 산업폐기물, 가정·상업·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재생 도시폐기물은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제외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폐기물이나 폐가스(부생가스)도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했지만 2017년 국회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 법률안'에서 비재생폐기물은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했다. 이번 통계에서 이 같은 개정 내용이 반영된 셈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IEA와 유사하게 재생에너지 기준을 바꿨다”면서 “기존에는 IEA에 제출하는 국제기준과 재생에너지 비율이 3~4%씩 차이가 났지만 이제는 국제기준과도 부합한 수준으로 국내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밝혓다.

새로 정립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재생폐기물 에너지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만317석유환산톤(TOE), 1차에너지 대비 공급 비중은 3.40%를 기록했다. 비재생폐기물 에너지를 포함한 지난해 통계치 1만8796TOE, 6.19%와 비교해 생산량은 8479TOE, 1차 에너지 대비 공급 비중은 2.79% 감소했다.

에너지공단은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2050년 탄소중립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보급통계가 더 적확하게 활용될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보급통계부터 바뀐 신재생에너지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올해 보급통계가 확정되면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비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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