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수 의원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 국회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최근 선진국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면 의회주의 원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합의시에만 한시적으로 최소한으로 원격영상회의가 운영되도록 제도화된다면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원격영상회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달 25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은 국회법 개정사항이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