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민간 기업에도 향후 적용될 수 있어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1년간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의안에는 노사관계 현안으로 제기된 노동이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이 담겼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에는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했다. 노동조합이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면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노정은 또 기관 특성에 맞게 직무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게를 운영할 것과 임금피크 대상인력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지원활동 등을 펼치는데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노정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노정은 내년 4월 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연구회 등 의제 설정 과정을 진행키로 했다. 다만 2기 출범 일정은 연구회 활동 경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병훈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