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 연구개발(R&D)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신청을 하고자하는 기관은 진단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시설·장비 등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진단기술분야별 서류심사, 지정요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친 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내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산·학·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R&D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확대 지정은 산·학·연 R&D 효율성 제고와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이 관련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적극 활용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