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등 중소기업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김기문 회장과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입법 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밖에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일 이낙연 대표에게 정부의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철회 요청 등 최근 중소기업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중기단체장 예방을 요청했는데, 12일로 확답을 주어 방문했다”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