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식자재 마트에 대형마트와 같이 개설 등록, 영업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식자재마트를 '음료품·식료품을 주로 판매하면서 도·소매업을 병행하는 점포'로서 매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매장으로 규정했다. 식자재마트 역시 준대규모 점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해 월 두 차례 의무휴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를 보호구역으로 정하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점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피해 골목상권에서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식자재 마트의 무제한 확장을 막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 최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자재마트는 전통시장·골목상권과 취급 품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고객 이용 패턴 역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0㎡ 이상 규모 점포를 신설할 경우 규제 대상에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장 규모를 1000㎡ 이하로 쪼개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식자재마트가 버젓이 365일 24시간 운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중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호장치”라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