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사익편취 규제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해명했다. 시행시기·수사방식 조율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정책 소통 세미나를 열고 재계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무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질 텐데 그 전에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도 고민할 방침이다. 최 국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공포시점부터 1년 후 시행할 계획”이라며 “만약 국회서 2~3년 유예하자는 논의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각종 우려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우선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악의적 음해성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담합 특성상 참가기업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기업을 괴롭히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검찰수사는 객관적 자료, 관계자 진술을 통해 고소·고발내용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국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공정위·검찰의 중복 수사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공정위와 검찰은 지난해 1월 전속고발권 폐지가 되면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 사건은 검찰이 우선 수사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업 내부거래가 과도하게 규제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상장사 20%, 비상장사 30%를 갖고 있을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이지만 법 개정이 되면 비상장사 지분 기준은 20%로 낮아지고, 해당 계열사 지분이 50%를 넘는 자회사도 규제를 받는다.
사익편취는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기업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이를 적극 감시할 경우 기업은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자금이 추가 지분 매입에 사용돼 기회비용을 유발한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법 개정이 되면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현재 20%에서 30%(상장사 기준)로 10%포인트(P) 더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재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삼성, 현대 등 그룹이 앞으로 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 약 31조원이 추가로 필요해 일자리 24만개를 만들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오히려 의무지분율이 낮으면 지주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쉽게 자·손자 회사를 확장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내부거래에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익법인이 기업지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