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음저협 실력행사 중단·문체부 적극 중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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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무리한 음악저작권 사용요율 요구와 형사고소 등 실력행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분쟁 적극 중재와 징수규정 개정안 공정한 심사를 요청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음저협이 저작권료 협상을 거부하고 롯데컬처웍스 상대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OTT음대협은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과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히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징수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 상대 소송 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다”며 “음저협 요구사항 자체가 원만한 협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무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7월 현행 징수규정 방송재전송물 기준 대비 2~4배 요율을 인상하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 등 심사를 받고 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에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상을 통해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했다. 공동 협상을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하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존중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자고 제안했다.

문체부에는 적극적인 분쟁 중재를 요구했다.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사하는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와 저작권위 위원 중 저작권 권리자인 이해당사자가 다수 포함,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OTT뿐만 아니라 방송사도 높은 인상률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사용요율 책정은 입장차가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해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 과정도 없이 형사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OTT음대협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5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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