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5시까지 경기·강원 양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일시이동중지명령이 연장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일 강원도 화천 양돈농장 ASF 발생으로 11일이던 이동중지명령을 24시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강원 북부 및 인접 지역 양돈농장 375호 대상 돼지 시료 채취와 정밀검사가 아직 진행중으로, 연장된 기간동안 정밀검사와 소독 등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판단이다.
10일 오후 4시 기준 293호에 대한 시료를 채취, 165호가 검사를 마쳤다.
중수본은 지난 8일 철원 소재 도축장의 돼지 예찰 과정에서, 화천의 양돈농장에서 출하한 어미돼지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9일 ASF로 확진했다.
중수본은 9일 오전 5시부터 10월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ASF 발생농장 돼지 940두와 10㎞ 내 양돈농장 1525두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발생농장은 ASF 양성개체 발생지점으로부터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 돼지·분뇨·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초소를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화천군은 야생멧돼지에서 총 290건 ASF가 발생해 야생멧돼지 전체 발생 758건 중 가장 많은 38%를 차지했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하고 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해 최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