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출장 등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은 일정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우리나라와 일본이 '기업인(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기 출장자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으로 각각 운용된다.
비즈니스 트랙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2주일간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또 14일 간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레지던스 트랙은 별도 활동계획서 없이 14일 격리가 요구된다.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 비자를 받으면 면제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면서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