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국과연 핵심연구인력 지정되면 3년간 해외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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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을)은 23일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과연 수석연구원발 기밀 해외유출사고 이후 국방과학기술 보안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문제가 된 수석연구원급 이상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이다. 하지만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외국기관이 포함돼 있지 않다. 국과연 퇴직자의 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국과연 소장이 핵심연구인력을 지정하도록 했다. 퇴직 후 3년간 승인 없이는 해외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공직자윤리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 후 3년간 외국 방문시 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접촉시에도 소장에게 신고하고 소장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강한 제재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도 고려했다. 소장이 핵심연구인력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방력 6위, 국방과학기술 9위 등으로 평가 받는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국방과학기술의 보안을 지키는 것은 강한 국방의 기본”이라면서 “문제가 된 국방과학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둘러 입법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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