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품 등 1차식품과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재포장 금지 규정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해 이달 말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협의체와 확대협의체를 운영했다.
세부기준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제안했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마련된 안이다.
협의체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환경부는 시행시기를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 3개월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 적용한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 전체 폐비닐 발생량 34만1000톤의 약 8.0%에 달하는 연간 2만7000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