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페북 2심 판결서 '기준 모호'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9일까지 입법예고
업계 "트래픽 1% 이상 기준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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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2심 판결 법원이 '트래픽 양과 서비스 품질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변동 등을 고려한 안정성 확보 의무를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판결은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일 판결한 방통위-페이스북 2심 소송 판결문에는 '트래픽 양의 감소'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은 “트래픽 양은 단순히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양 또는 서버 등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화제성, 호출되는 콘텐츠의 성질, 이용자 수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트래픽 양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품질과 무관하다”면서 “설령 피고(방통위) 주장과 같이 네트워크 품질이 저하돼 트래픽 양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트래픽 양 변화로 서비스 품질 저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트래픽 양 감소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방통위 주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판결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관된다.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안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했다.

대상 사업자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터넷업계는 법원 판결처럼 트래픽 양 변화는 주변 상황의 영향을 받는 가변적인 것으로, 서비스 품질(안정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래픽 1% 이상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없으며,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역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인터넷업계는 1%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반발했다. 모수인 국내 총 트래픽이 통신사 백본망 용량 조정 등 임의 변경이 가능하며, 부가통신사업자 외 다른 트래픽의 영향을 받아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가입자 100만명 이상과 트래픽 1% 이상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1% 기준 조항이 삭제되거나 변화가 생긴다면 대상 사업자 기준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15일 “인터넷업계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다음 달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번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