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핵심 방향을 최근 업계에 공유했다.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이달 내 특금법 시행령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실명확인계좌 발급 기준 △취급허용 암호화폐 기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는 거래소, 수탁사업자(커스터디), 암호화폐 지갑서비스로 정의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자금세탁방지(AML) 우려가 높은 사업자에 우선적으로 의무를 부과한다.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의무, AML 조치 등이 있다.
특히 실명인증계좌 발급은 거래소 관심이 높은 항목이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실명인증계좌를 발급받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 암호화폐와 실제 화폐 간 교환을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는 면제다. 예치금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그라운드X '클립'이 예외조항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제공하지만 화폐와 암호화폐 간 교환은 지원하지 않는 탓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암호화폐 범위도 특금법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다크코인의 국내 취급이 봉쇄된다. 거래기록을 식별할 수 없는 암호화폐 퇴출을 명문화한다. 이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모네로 등 다크코인 퇴출 작업이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됐다.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ISMS 인증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외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자산 종류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AML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특금법 시행 이후 전망을 함께 내놨다. 주목되는 대목은 특금법 후 당국의 라이선스를 획득한 거래소는 10개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국내 거래소 수는 59개다. 6분의 1만 살아남는 셈이다. 이는 특금법의 까다로운 요건 때문이다. 내년 3월 이후 시장 재편이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