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ICC 중재 영향 제한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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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연내 중재 판정 취소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액토즈는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란샤와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라이센서인 위메이드로부터 위임 받았으며 정당한 권한을 토대로 위메이드와 협의를 거쳐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은 SLA 관련 분쟁을 상하이국제중재센터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액토즈는 ICC 중재판정부가 자신들의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해 2017년 연장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017년 연장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액토즈가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정당한 권한으로 SLA를 갱신했고 2017년 연장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액토즈는 설령 부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위메이드 청구액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청구액 중, 액토즈와 관련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 금액이다. 위메이드가 청구한 금액은 란샤 SLA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위메이드는 그 모두가 액토즈의 수권서에 기인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액토즈가 발급한 수권서와 관계가 없으며 수권서 중 일부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함께 발급한 것이다. 설령 부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액토즈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손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액토즈 관계자는 “부당한 부분판정을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건이 궁극적으로 액토즈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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