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체제 갖추는 국회, 원격표결 도입하나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본격화하는 정기국회에 원격표결 도입 여부가 화두로 부상했다. 최근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주일 사이 두 차례 폐쇄 사태가 벌어지면서 원격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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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열린 21대 첫 정기국회 개회식, 각 의원석마다 비말차단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발의 원인이었던 원격회의 및 원격표결이 이번주 여야 협의 안건으로 재차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는 박병석 의장을 중심으로 원격회의와 표결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격표결 도입은 국회가 코로나19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추진됐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건물 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의원, 직원 간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상회의 시스템은 최근 시뮬레이션까지 완료, 7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의원총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법안처리 관련 회의는 상황이 다르다. 현행 국회법에는 표결시 회의장에 없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격표결 안건을 논의하려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법안을 우선 개정해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고 논의는 불발됐다.

국회는 원격표결을 통해 제3, 제4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회의를 열 수 있지만 본회의는 의결정족수 150명이 회의장 한 곳에 모여야 한다.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은 발열체크와 함께 의원석마다 가림막을 설치한 채 열렸다. 국회 내 확진자 계속 나오면 이 같은 집합 행사는 불가능하다.

연이은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두 차례 폐쇄 상황을 겪자 원격표결에 대한 국회 내부 중론은 '필요하다' 쪽으로 기울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조짐이 없고 이 밖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원격표결이 가능해지면 거대여당의 이른바 '하이패스'식 법안 통과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상시 적용이 아닌 비상사태 발생시 원격 표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제한적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의석수 차이로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원격표결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회를 떠나 각 정당 차원에서도 영상회의와 비대면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며 “원격표결 도입에 찬반이 갈리지만 비상시 대비 차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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