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그림과 표, 그래프 등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보험약관을 쉽게 설명한 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보험약관 가이드북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중 하나인 QR코드가 삽입돼 동영상으로 보험약관 핵심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9월부터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약관의 경우 청약 철회나 계약취소 등 보험 관련 중요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방대한 양과 용어 등이 어려워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고, 주요 내용을 담은 약관 요약서를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보장·저축성, 갱신·비갱신형 등 상품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보험상품 주요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하고, 주요 민원의 경우 사례로 풀어 소개하도록 했다.
일례로 '암보험 가입 후 2개월이 지나 위암을 판정받았는데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했다. 이외에도 계약전 알릴의무, 면책·감액기간,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보험가입시 유의사항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해지환급금 수준, 청약철회를 위한 날짜계산 등 소비자가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표, 그래프 등을 통해 쉽게 안내하고,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대출, 계약부활 등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업무처리절차 등을 인물 만화로 표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보험회사별 캐릭터, 상품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안내자료를 제작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