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특허청 미생물 기탁 상호인정
앞으로 국내 특허 미생물 기탁만으로 대만에 특허 출원할 수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대만 특허청과 미생물 기탁 상호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31일 밝혔다.
미생물 관련 발명은 특허출원 시 해당 미생물을 특허법과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맡겨야 한다. 국내 특허출원은 특허청이 지정한 국내 기탁기관에, 국제특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승인한 국제 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한다.
그동안 대만은 부다페스트조약 미가입 국가로 우리 출원인이 미생물 관련 발명을 특허출원할 때 대만 기탁기관에 다시 기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허청은 대만 특허청과 지난해 8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우리나라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 대만에 다시 기탁할 필요 없이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는 상호인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만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수명 연장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핵심 육성산업으로 지정,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대만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대만 미생물 기탁 특허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9건으로 이전 동기(2010~2014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대만 미생물 기탁 상호인정제도 시행은 바이오 분야 우리 기업의 대만 진출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출원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특허제도 차이점을 세심하게 살펴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