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연설비는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여 대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설비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이 사용된다.
국토부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시공 또는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는 의무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터널내부 화재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수칙'과 '사고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포스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는 지난 2월 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및 화재 발생을 계기로 국교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조사한 원인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의 일환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침 개정 내용이 잘 적용되도록 각 도로관리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피난·대피환경이 미흡한 도로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를 통해 터널화재 시 운전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