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시설물 관리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는데도 주민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을 비롯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 건이 정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이다.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법제처(법제연구원)·행정안전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례 1만6614건, 규칙 3896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건을 발굴했다.
△불합리한 행정절차(58%)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등이다. 발굴된 조례 1만 6000여건 중 1만 3000여건(83%)은 정비를 마쳤고 3000여건(17%)은 정비가 필요하다. 규칙은 다음 달부터 집중정비를 추진한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중 행정절차·행정위원회·민원서식을 법령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법적근거 없이 지자체에 보고·신고·인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법령규정보다 사전통지·이의제기·자료제출 기한을 축소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호주제폐지 등 정책변화에도 기존 민원서식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령보다 과도하게 영업제한·세무조사를 하거나 규제완화 조치 미반영한 문제도 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자체의 비정기 세무조사 요건을 탈세 제보·자료가 있거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는데 포괄적인 요건을 추가한 24개 지자체 규칙이 있었다.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
보증금·과태료·배상책임 등을 법령 허용범위보다 높게 부과해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는 경우도 이번에 개선한다. 지자체 시설물 관리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손해보험 가입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의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경우다.
정세균 총리는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맞춰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