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대 전산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수원대가 실시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GS ITM, 동원 CNS, 한일네트웍스, 아시아나 ID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2012년 학사·일반·연구행정 전산시스템을 통합할 사업자를 정하기 위해 90억원 규모의 입찰을 했다.
GS ITM은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3개사를 들러리로 세웠고,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정했다. GS ITM은 답함이 행해진 당시 GS 그룹 계열사였으나 지난해 매각되면서 그룹에서 빠졌다.
낙찰자로 선정된 GS ITM은 이후 협조의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 이 사업의 일부(9천900만원)를 위탁했고 동원 CNS에는 4200만원가량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 아시아나 IDT는 투찰 마감 당일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GS ITM에 과징금 1억9700만원, 동원 CNS에 1억1100만원, 한일네트웍스에 9800만원, 아시아나 IDT에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 온라인사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ICT 관련 입찰담합 사례는 총 4건이다. 다.
ICT 업종은 건설업 다음으로 입찰담행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선 ICT는 우리나라 미래 주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담합행위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낸다.
공정위는 “대학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비용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담합행위 적발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