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SNS 라이브방송 위조상품 판매 일가족 4명 검거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인스타그램 등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작업장에서 샤넬 가방 등 해외명품 위조상품 2만6000여점(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을 SNS 채널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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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A(여·34)씨는 비밀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자와 이탈 조직원 발생 우려가 적은 가족(남편, 언니, 동생)과 범죄를 공모했다.

특히 폐쇄적 유통구조를 가진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활용해 수사기관 접근과 혐의 입증이 곤란하도록 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A씨와 공범인 언니 B씨(38)를 구속하고, 남편 C씨(35)와 여동생 D씨(26)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들이 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짝퉁 샤넬가방 등 위조상품 1111점(정품시가 24억 상당)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 2만6000여점(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판매내역도 확보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SNS를 이용한 위조상품 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표권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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