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통합공공망 범정부 정책협의회 출범...“운영 안정성 제고”

해수부·행안부·국토부 상호운용성 확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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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진부역에서 경찰이 재난망 단말을 활용한 영상무전을 시험해보고 있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출범한다.

통합공공망을 운영하는 3개 부처 간 협력 효율화를 위한 고위급 협의회 구성은 처음이다. 기존에는 3개 부처 과장급이 통합공공망 상호 연동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운용 방안 등 논의에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면 700㎒ 대역을 공유하는 통합공공망의 안정성 제고는 물론 국민 안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와 다음 달 '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가칭)'를 출범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활성화 법률'(이하 법률)에 근거해 관계 부처에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법률(10조)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LTE-M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통합공공망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책협의회는 김양수 해수부 차관이 주관하고, 행안부·해수부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하에는 실무협의회와 기술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가 상호운용 기술 방식과 간섭회피 방안을 제안하면 실무협의회 검토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책협의회를 통한 기술 방식과 적용 원칙 구체화는 물론 확정된 사안은 정부 부처 간 공식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 효율과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수부는 LTE-M 운영 주체로서 통합공공망 상호 연동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계를 마련했다. 해수부 소관으로 통합공공망 상호운용 근거를 명시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활성화 법률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행안부도 통합공공망 안정성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과 통합공공망 상호 연동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재난망 전반의 구축, 운영 계획 수립과 시행 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협의회와 연계해 통합공공망 상호 운용을 위한 법률 권한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와 3개 부처는 이달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협약식을 진행하고 정책협의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11일 “정책협의회 구성으로 지능형 해상통신망을 비롯한 통합공공망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가칭) 개요

700㎒ 통합공공망 범정부 정책협의회 출범...“운영 안정성 제고”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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