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상생협력자금 협약' 체결

BNK경남은행은 지난 31일 김해시(시장 허성곤)와 서면으로 '상생협력자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두 기관은 김해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경남은행이 추천하고 김해시가 승인한 업체에 대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김해시와 각각 45억원씩 총 90억원을 대출재원으로 조성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상생협력자금 협약에 따라 취급되는 대출은 기본 1.5%P 금리 감면에 추가로 기업 신용등급 등에 따라 1.5%P 금리 감면 혜택이 있어 최대 3.0%P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포함해 업체당 5억원 이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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