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년내 미등록 50만공 지하수 개발 체계 정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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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 시도 대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9곳과 함께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미등록시설,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 발생을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계약표준을 마련하는 등 지하수 관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약 164만공으로 연간 이용량은 약 29억톤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지하수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창구를 통해 지하수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는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동 환경부는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과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등록시설 조사와 오염 예방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 환경부는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 5000공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하수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오는 2024년까지 약 50만공 미등록시설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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