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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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자산 및 부동산에 대한 조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농어촌특별세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상장 주식 등 금융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 동시에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줄여 주기로 했다.

금융투자자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외에도 양도 단계에서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이같이 농어촌특별세가 왜 증권 양도 또는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통상 증권거래세라 할 때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를 합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두 세목은 세법상 엄격히 구분된다.

정부는 향후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5%에서 0.1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0.25%는 본래 증권거래세율 0.10%와 농어촌특별세율 0.15%를 합한 것이다. 다만 향후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내리겠다는 것은 본래 증권거래세율 0%와 농어촌특별세 0.15%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증권거래세율을 0.15%보다 더 내리지 못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세액은 반드시 같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목적세는 특정 재원을 안정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 외에도 여러 과세 대상을 두고 있다.

감면분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에 대해 20%, 감면분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의 10%, 개별소비세액의 10% 내지 30%, 취득세액(표준세율 2%기준)의 20%, 종합부동산세액의 20%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018년 기준 농어촌특별세로 징수한 세액은 3조1989억원으로, 총 조세에서 1%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69.3%인 2조2170억원은 증권거래 양도를 통해 징수되는 세액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종합부동산세분 농어촌특별세는 3562억원이다.

우리나라 세금 가운데 목적세로 농어촌특별세 외에도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다. 지방세 가운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목적세의 대부분은 특정 세금 등에 부가 과세되고 있을 뿐 당해 목적사업과 세원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농어촌특별세가 왜 증권거래 양도금액 또는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돼 과세되는지 논리 근거가 부족하다. 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목적세는 당해 목적과 세원이 논리정연하게 연결되지 못하며, 재원 확충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목적세가 한 번 제정되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폐지하기도 어려워지는 등 세출 낭비 요소가 있다. 실제로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 대부분이 한시 형태로 출발했지만 계속 연장되고 있는 현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목적세는 부처 간 '이기주의 벽 쌓기'를 통해 비효율 운영이 되기도 한다.

결국 목적세는 일반세에 비해 부작용이 많아 가능한 한 축소·운영할 필요가 있다. 목적세 폐지에 따른 세원은 일반 세원으로 확보함으로써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목적세 신설 또는 존치를 체계화해서 검토, 정비할 필요가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hong@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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