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주파수대가 및 기금, 효율화 방향으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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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내년 예정된 2G·3G·LTE 310㎒폭 주파수 재할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동통신사는 과거 정부 방식대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경우 최대 4조원 부담이 발생해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동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가 과도한 주장을 펼친다며, 희소성 높은 주파수라는 국가 자원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재할당대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국회 차원 관심이 필요하다.

현행 주파수할당 제도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수조원대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점검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21대 국회 과방위의 책무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할당, 사용승인 등으로 구분된 주파수이용제도를 '면허제'로 단일화하고, 전파사용료와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파수 사용료로 일원화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주파수 이용에 대한 결과물인 기금 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이통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55대45 비율로 분담된다.

하지만 정진기금과 방발기금 간에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R&D), 콘텐츠 지원 등 분야에서 활용도가 중복되고, 방송통신 이용자를 위해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양대기금을 통합하고 사용처를 효율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기금통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과방위 일부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기반으로 방대한 경제 가치를 벌어들인다는 점을 고려해 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화하는 일은 과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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